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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2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반포등)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을 명 받은 자는 주소,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변경하면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 남구청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아내 C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2.까지 경찰관에서 신상등록정보(변경)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증거기록 제31쪽),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32 내지 2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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