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0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8:5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농소리 소재 오 창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37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21:55 경 서울 광진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G 그 랜 져 IG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공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이쑤시개 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58 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J 포르테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 있는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0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