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1. 19:00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는 재떨이 통 안에 있는 현금 10,850원과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클라우드9) 1갑을 손으로 집어 점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2. 06:40경 울산 북구 E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이 컴퓨터 앞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구입 당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겔럭시 노트' 휴대폰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