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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7. 22. 소년보호처분을,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 상습 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5. 8. 19.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8. 01: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400,000원 상당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에 꽂혀 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04:2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포터 화물차와 J 포터 화물차,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포터 화물차의 각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04:3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P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훔치기 위해 차량 열쇠를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7. 9. 04:30 경 대구 달서구 Q 앞길에서, 피해자 R가 주차해 둔 S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7. 9. 04:40 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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