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작성한 대리 구매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경락 마사지 이용권을 대신 구매하여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경락 마사지 이용권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239,3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갤 럭 시 S2 배터리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S2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작성한 오션 월드 입장권 구매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오션 월드 입장권 3 장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오션 월드 입장권 3 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