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471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2004.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