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186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E을 가리킴).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