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망 D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 B단체(이하 ‘원고 B단체’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구성원 중 E자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원고 종중 소유 재산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원고
B단체 회원인 F이 명의신탁된 원고 종중 토지를 무단으로 매도하였다가 그 후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며 원고 종중 소속 피고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이 아닌 G종중 구성원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결국 원고들이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매매대금 4,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2017.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였다는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족보에 의하여 확정된 종중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따라서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상이 족보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