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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15 2013가합2028
문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Q 중시조 R의 13세손 S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 및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2. 4. 22.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 종중원 61명 중 56명과 위임장을 제출한 26명의 찬성으로, 피고 종중이 보유한 현금 중 17억 원을 19세 이상 남자종중원에게 분배하되, 1995년부터 종중 재산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 피고 종중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종원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거나 그 후손들(남녀 모두 포함)인 원고들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묘제, 벌초작업, 회의참석, 문중업무 등 문중행사 참석횟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종중은 위 총회의 개최에 앞서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종중은 2012. 5. 6. 피고 종중 규약 제20조 제2항 및 이 사건 총회결의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 1. 1.부터 2012. 4. 22.까지 실시된 묘제, 벌초, 총회 등 총 16회의 종중 행사에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남자 종원을 A(16회 참석), B(13회 이상 참석), C(7~12회 참석), D(6회 이하 참석), E(불참)의 5개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 종원에게는 10,710,000원씩을, B등급 종원에게는 9,180,000원씩을, C등급 종원에게는 7,650,000원씩을, D등급 종원에게는 6,120,000원씩을 E등급 종원에게는 4,590,000원씩을 지급하고, 70세 이상의 T자, U자 행렬의 경우 노고를 감안하여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B급으로 상향 적용하며, 이 사건 총회결의대로 종원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와 여성 종원에게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제7대 제1차 결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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