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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840 판결
[보상금] 항소[각공2003.12.10.(4),683]
판시사항

[1]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금 분배 결의가 없는 경우 종원이 직접 위 종중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문중 기여도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일부 종원을 배제하기로 한 결의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의 구성원들인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결의가 없는 한 비록 위 종중의 종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종중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2] 종중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문중 기여도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일부 종원을 배제하기로 한 결의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서진수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달성서씨휘필후공후위선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변론종결

2003. 9. 24.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들과 그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들과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5. 1.부터 2003. 5. 31.까지는{다만, 원고(선정당사자) 서진호의 청구금액 2,660만 원 중 1,33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원고 등은 달성 서씨 감찰공파 17대손인 서필신과 서태신의 후손들이다(계보에 대하여는 별지 계보도 참조).

나. 피고 달성서씨휘필후공후위선회(이하 '피고 회'라 한다)는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전 1,480㎡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천상초등학교 신축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2. 1.경 그 보상금으로 1,152,039,220원을 수령하였고, 2002. 3. 30. 임시총회에서 이를 "문중 기여도"에 따라 그 회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① 위선계(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참여도, ② 조상의 시제 참여도, ③ 벌초 참여도, ④ 각종 문회 참여도"를 그 기준으로 정하였다.

다. 이어 피고 회는 같은 해 4.경 위 보상금을 항렬에 따라 차등 분배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한 후 분배 금액을 산정(21대손 '규'자 항렬 각 760만 원, 22대손 '진'자 항렬 각 570만 원, 23대손 '수'자 항렬 각 380만 원, 24대손 '동'자 항렬 각 190만 원), 회원들에게 이를 지급하기에 이르렀으나, 원고 등에 대하여는 그들이 위 위선계의 계원도 아니고 또한 문중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은, 피고 회가 달성 서씨 13대손인 서필후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원고 등도 그 종원이며, 특히 원고 서동립과 그 선대인 망 서수관, 서진특 등은 피고 회의 종중 모임에도 참석하여 활동하여 왔는바, 그럼에도 종중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금 분배에서 원고 등이 배제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는 원고 등에게 앞서 본 보상금 분배 결의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는, 자신이 달성 서씨 15대손 서완, 서익화의 후손들 중에서 특히 울산 중구 다운동 다전마을에 자리잡았던 17대손 서준신, 서덕신, 서철신의 자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로서, 나머지 17대손인 서필신과 서태신의 후손들인 원고 등은 피고 회의 회원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 회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고 등을 제외한 것은 정당하며, 가사 원고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회가 종중으로서 원고 등이 그 종원이라 하더라도,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재산인 위 보상금의 분배대상에서 원고 등을 배제하기로 한 이상, 원고 등에게는 그 분배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 회의 성격 및 원고 등의 종원 여부

우선, 피고 회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 등이 그 종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달성 서씨 13대손 서필후의 아들 서처일이 슬하에 완, 익화, 익명을 남기고 사망한 후, 위 서필후와 서처일의 직계 자손들이 서필후를 중시조로 모시고 매년 음력 10월 16일에는 서필후의, 10월 17일에는 서처일의 묘제를 지내며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23년부터는 21대손 '규'자 항렬의 종원들 주도하에 위 묘제일 이외에도 매년 음력 11월 23일 정기적으로 문중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의 이름을 '위선계'라 칭하며, 문중원에 대한 금전 대여 및 묘제 관리에 관한 경비 결산 등 재산 관리를 하여 온 사실, 이후 1990. 3.경 최연고항존자인 소외 서진원 등 15명의 문중원이 모여 위 위선계의 명칭을 지금과 같은 '달성서씨휘필후공후위선회'로 바꾼 후 종중으로 등록하였던 사실 및 1993. 12.경 위 서진원이 그 때까지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이 가능한 종원 125명 남짓에게 같은 달 15.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보내어 그 중 20명이 참석(75명은 참석자들에게 위임)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피고 회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소외 서진수가 피고 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실, 종래 피고 회의 회칙에는 그 회원의 자격으로서 "필후공 후손으로서 본회의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는 성혼한 남자에 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규약 제1조는 "본 종중을 달성서씨필후공위선회라 칭한다.", 제2조는 "본 종중은 달성 서씨 대문중 가운데 13대손인 필후를 공동시조로 하여 15대손인 완, 익화 이하의 선조를 숭봉하며 분묘 및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는 "본 종중은 달성 서씨 필후공 후손 중 15대손인 완자 및 익자화자의 후예로서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 구성한다.", 제9조 제1호는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1월 23일에 개최한다.", 제16조는 "종래 문중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것을 본 회측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제하고 본 회 명의로 등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회의 총회 의사록에서는 그 참가인의 자격을 "종중원"이라 칭하고 있고 "종친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회의 감사인 소외 서병수 또한 피고 회를 "소문중", 달성 서씨 12대손인 서안을 시조로 하는 문천회를 "중문중"이라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제5호증), 달리 피고 회 이외에 위 서필후를 시조로 하는 종중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필후에 대한 시제 및 서필후와 서완의 분묘 관리와 묘사를 지금껏 피고 회에서 주관하여 온 사실, 서준신 형제의 친부인 서사국은 서익명의 친자로서 서완의 양자가 되었으며, 서사국의 아들 서철신은 서익화의 아들 서사범의 양자가 되었던 사실, 서필후와 서완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 회가 '위선계'라 명명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의 소유로서 1912. 4. 30. 종손이던 소외 서윤규의 명의로 사정을 받아 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1934. 10. 29. 서원출, 서진우, 서종식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사실, 서필신과 서태신의 후손으로서 원고 등의 선대인 소외 서항병, 서장문, 서극순의 분묘 또한 앞서 본 다전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서필신의 후손들과 서준신, 덕신의 후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 왔고, 원고 서동립은 위 서병수의 권유에 따라 피고 회의 모임에 참석한 바 있으며 보상금의 처리에 관한 의견도 개진하였던 사실 및 보상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중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고, '시제, 벌초 및 각종 문회 참여도'가 그 기준으로 고려되었던 사실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4,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근수, 서병수의 각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서근수, 서병수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함께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각 내용과 증인 서병수가 "서필후의 후손 중 서준신, 덕신, 철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피고 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연락을 해도 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는 달성 서씨 13대손인 위 서필후를 공동시조로 하고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여전히 그 종원이라고 할 것이며,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의 규약상 서익명의 후손들이 그 구성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하여도, 피고 회에서 묘제를 지낸 조상 중 제일 선대가 서필후이고 또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위와 같이 서익명의 후손들을 제외하게 된 이유가 그 손자인 서탁신 대에 이르러 아들이 없어 다른 계파 소속인 서극원을 양자로 데려 왔는데 위 서극원과 그 후손들이 문중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주로 서완, 서익화의 후손들만 문중 모임에 참석한 까닭에 그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이 서준신, 서덕신, 서철신의 후손들인 소외 서원출, 서진우, 서종식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거나 또는 피고 회의 주장처럼 위 서준신, 서덕신, 서철신의 후손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고 나아가 그들에 의하여 유지·관리되어 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 외에 서필후를 공동시조로 하는 하위 종중이 따로 존재하거나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바 아니다.

나. 그러나 피고 회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 등이 그 종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금은 피고 회의 구성원들인 종원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결의가 없는 한 비록 원고 등이 피고 회의 종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피고 회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는 없는 것(따라서 보상금 분배 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인바,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원고 등은 피고 회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위 보상금을 원고 등 일부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만 분배한다는 총회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가 원고 등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곧바로 사단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신들에게도 나머지 구성원들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원고 등은, 보상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피고 회의 2002. 3. 30. 결의에 의하여 직접 원고 등에게 그 분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의의 내용은 보상금을 문중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위 결의에 의하여 바로 원고 등에게 보상금의 분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 회가 같은 해 4.경 위 보상금을 항렬에 따라 차등 분배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한 후 구체적인 분배 금액을 산정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피고 회원들은 이를 수령함으로써 분배에 관한 결의가 성립하였다는 주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그 분배대상에서 배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 등에 대한 보상금 분배 결의와 같이 볼 수 없어 이유 없다)이며,

(2) 나아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회가 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 원고 등을 배제하기로 한 결의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근수, 서병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는 사실상 서준신, 덕신, 철신의 후손들에 의하여 거의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종중재산 또한 그들에 의하여 관리·유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원고 등은, 원고 서동립이 피고 회의 감사인 서병수의 권유에 따라 2002. 1. 6.과 3월 30일 피고 회에 참석하였던 외에도 그 선대인 망 서수관, 서진특, 서임규 등이 이미 피고 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은 원고 등의 주장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않아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일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달리 볼 바 아니다), 그간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회가 2002. 3. 30. 결의에 의하여 보상금 분배기준으로 결정된 '문중 기여도'에 따라 같은 해 4.경 원고 등을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의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판사 박성호(재판장) 채승준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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