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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16 2013가단59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1. 10. 16. 사망하여 원고 A가 3/5 지분, 원고 B가 2/5 지분으로 각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인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자(망인)가 매도인(피고 D)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수탁자(피고 C)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망인과 피고 C이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5.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30.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고, 같은 법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일 것이나,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D은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을 대위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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