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1985. 11. 25. 주문 제2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과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다음,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5. 11. 27. 접수 제267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매도인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상속한 피고 F, 피고 G 등을 대위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장모이자 피고 B의 모친인 L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F, 피고 G은 제1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소송비용의 부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유형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가.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고 이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을 한 여부의 판단은 사실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