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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24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와 승려 D은 C가 자신 소유의 토지와 자금 일부를 제공하고, D이 나머지 건축자금을 제공하여 E사라는 새로운 사찰을 짓기로 하였고, F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사찰 시공을 맡았으나, D은 C와 이견이 발생하자 2004. 3.경 E사를 떠났고, 인근 사찰의 주지였던 승려 G이 E사에 왔으며, F과 G이 원고를 E사의 주지로 영업하였다.

원고는 E사의 주지로서 C와 위 토지 및 지상 사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F, G과 의논하여 E사 공양주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C에게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이나 증인 C의 증언 내용과 같은 합의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소위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내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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