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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4 2018가단2090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자녀이다.

나. 피고 B은 2006. 9. 12.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 금 260,000,000원)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2. 10. 10.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 금 83,000,000원)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명의신탁자, 피고 B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의 형태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B로의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자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의 형태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는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제공한 금액 합계 385,686,390원 = 이 사건 제1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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