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29. D으로부터 D 소유의 평택시 E 9필지 1443평을 평당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 중 F 답 694㎡(21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주소지가 제주도인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피고들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여 2007.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으로부터 직접 피고들에게 공유지분 각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 1억 6,800만 원(=210평×80만 원) 중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각 8,4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따라서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