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12667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고양시는 원고들에게,

가. 각 29,9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12. 23...

이유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1913년경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경기도 고양군 D 전 47평은 E가 이를 사정받은 후 1938. 8. 15. 원고들의 선대인 망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위 토지는 이후 분할과 지목 및 행정관할구역변경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G 철도용지 7㎡, H 도로 50㎡ 및 I 도로 99㎡(각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토지로서 이하 각 ‘이 사건 G 토지’, ‘H 토지’, ‘I 토지’라 한다)로 등기되었다.

3)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망 J가 1948. 4. 19. 이 사건 G 내지 I 토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1939. 7. 18.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 J는 1991. 10. 1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5) 이 사건 G 내지 I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는 경의선 구간 철로가 설치되어 이 사건 G 내지 I 토지는 철도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철도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을가 1호증의 1 내지 3, 을가 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G 내지 I 토지상에 철로를 개설하여 이를 철도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장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데, 이 사건 G 내지 I 토지는 1906. 4. 3. 경의선 개통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