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신인 철도청(이하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모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통칭한다)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5. 3. 10. 안산시장으로부터 E 전철건설사업(F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D은 1998. 4. 23.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안산시 G 일대 토지 65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F역 운수시설 및 근린상가시설공사 기부채납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2000. 2. 17. 사업승인을 받았다. 라.
D은 2003. 4. 28. 다.
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상 5층의 H동 건물(이하 ‘H동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11. 6. H동 건물에 관하여 무상사용기간을 2003. 5. 9.부터 2018. 4.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1. 3. 9. H동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H동 건물에 관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하자 원고는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상대로 H동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C호(이하 ‘C호’라고만 한다)를 인도받기 위하여 먼저 이 법원 2018카단51403호로 C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 7.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바. 이 법원 집행관이 2018. 8. 1. 마.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