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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15:45경 원주시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베스트코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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