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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7 2014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40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소재 단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직업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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