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09 2014고정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180만원을 빌리면서 “내 차 다이너스티를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은 피고인이 2008. 10. 31.경 원주시 단구동 백운파크 앞 노상에서 절취한 타인(E) 소유의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