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2.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 소재 송가네 정육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목양교회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