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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2.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 소재 송가네 정육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목양교회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2회, 2009.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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