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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30 2018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95,1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07』

1. 폭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1. 9. 08:5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고철 가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11. 22. 14:5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장구채로 피해자의 손, 몸, 얼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 10:00경 원주시 우산동 812-3 우산철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사실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58세)이 운행하는 택시(J)에 승차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물상으로 가자’고 말하여, 단구동 및 우산동 일대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총 1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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