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40경 경산시 대학로 170에 있는 대구지하철 임당역 지하철 차량 내에서 피해자 C(25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젊은 새끼가 어디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냐. 다리를 안 푸나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씹던 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다시 대구 지하철 영남대역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지폐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