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7 23:1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여, 69세)의 집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주변에 있는 폐품 의자를 담벼락에 놓고 위로 올라가서 담장 너머의 마당에 있는 개를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나와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에 마당을 빙빙 돌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12:30경부터 13:05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피해자 E(여, 49세)과 같은 F(남, 5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테이블에 앉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56세)으로부터 “아주머니 아무런 말도 없이 술을 꺼내 마시면 이것은 절도다.”라는 말을 듣고 손님 I(남, 49세) 등 1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들아, 내가 절도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H(여, 56세)으로부터 손님들에게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머리와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 E(여, 49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5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