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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12. 11. 선고 67나2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61]
판시사항

남편의 처에 대한 표현대리

판결요지

남편이 처되는 피고를 대리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처로부터 실인을 보관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처명의의 인감증명 재산증명을 제출하였다면 그 계약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남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3.28. 선고 64다1798 판결 (대법원판결집 15①민243 판결요지집 민법 제125조(8)245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000원 및 이에 대한 1962.11.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3분해서 그 2는 원고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9,601원 및 이에 대한 1962.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피고가 그 명하의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서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 기재 내용에다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피고였던 소외 3이 1959.11.경부터 부산사세청 관하 대구 동부세무서 세무주사로서 토지수득세과에 근무하다가 1960.6.5. 대구 중부세무서에 전속되어 1961.12.30.까지 원천세 세금 징수관계 사무를 취급하여 온 사실 피고의 남편으로서 가사대리권을 가진 소외 1은 소외 4의 부탁을 받고 1959.11.30. 원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사세청장과의 사이에 소외 3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칠 시는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 보증계약을 처되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가하고 이를 대리하여 체결한 사실, 원고 산하기관으로서는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명의의 인감증명, 재산증명등을 제출한 점으로보아 위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본인으로서 소외 3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신원보증계약이 전시 소외 4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는지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23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2호증의 1 기재내용에다 소외 5, 6, 원심증인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을 종합하면 상피고였던 소외 3은 1960.7.부터 같은해 12.까지 사이에 징수의무자인 재단법인 동산기독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와 갑종근로교육세 금 235,517원을 국고에 불입치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다시 1961.1.부터 같은해 12.에 이르는 기간중 역시 위 동산기독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금 552,762원중 금 128,678원만을 국고에 불입하고 나머지 금 424,084원을 횡령하여 도합 금 659,601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같은 제14호증의 1 내지 24, 제18호증의 1,2, 제19호증의 1,2, 제21호증의 1 내지 18, 제22호증의 1 내지 24(1961년도 징수고계산서와 명세서 기록상 1962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61년도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기재내용은 믿지않는 바이며 갑 제20호증의 1,2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면 징수치 않고 징수한 양으로 허위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5,6,7,9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 3의 이건 부정사실이 발각된 후인 1962.9.7.경 피고의 남편되는 소외 1이 대구 중부세무서장에게 소외 3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여 위 횡령액에 대한 변상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일만 천연하므로써 소외 3으로 하여금 자기처남인 소외 1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사실 피고는 피보증인인 소외 3과는 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소외 4의 부탁에 못이겨 이건 신원보증의 책임을 지게 된 사실 및 근 2년간에 걸친 이건 횡령사실을 즉시발견치 못한 소속관서의 감독상의 불철저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상액은 133,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가) 세법상 갑종근로소득세와 갑종근로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금을 지급받는 자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징수,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지급자가 법률상 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직접 국고취급은행등에 불입하게 되어 있으니 소외 3은 법률상 징수권한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동인이 동산기독병원으로부터 받은 위 세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고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동인이 징수의무자인 위 병원으로부터 사사로이 국고에 불입하여 달라고 위탁받은 돈을 횡령한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는지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시 인정과 같이 세무주사인 소외 3은 원천과세 징수의무자인 동산기독병원으로부터 그가 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의미에서 교부받아 횡령한 이상 이는 국고금을 횡령한데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나) 소외 3이 대구 동부세부서 토지수득세과에 근무하다가 대구 중부세무서 직세과로 전임되어 그 책임이 가중되었고 또 그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시킬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고 또한 원고는 1962.9.말경 동산기독병원으로부터 이건 횡령금을 추가 징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는지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전임되었다고 하여 그 직위의 변동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근무상태가 나쁘다고 하여 그로서 직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이 나타났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고 을 제15,16의 1 내지 17, 17의 1 내지 3, 23의 1 내지 4 기재만으로서는 위 추가 징수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되지못한다 할 것이고 을 제20호증의 1,2는 전시 인정한 바에 의하여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므로 피고의 위 추가 징수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상피고였던 소외 11이 소외 3의 신원보증인의로서 133,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는지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1이 그와 같이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인 659,601원중 일부가 변제되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내인 전시 인정의 133,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1962.11.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함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89조 , 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전병연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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