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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12. 13. 선고 62나3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고집1962민,298]
판시사항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황무지로 있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매수인이 위 토지를 인도 받아 대부분 개간을 완료하고 농토화하였다면 위 계약의 목적물은 개간함으로써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다른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4292민133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농지개간사업장 내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홍리 (지번 생략) 답 5955평에 침입하여 그 공사를 방해함을 금지하라.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등 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보조참가인 간에 생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2.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1)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에 기재한 본건 토지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지번 생략)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1 외 38명의 소유 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지의 토지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것인 바, 1957년 겨울 경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외 2는 전시 황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전시 원소유자등의 승낙을 얻어 개간권리를 취득 소유권은 소외 2와 각 원소유자의 공유로 하되 개간공사가 완료하면 각 분할등기절차를 취하기로 각 약정한 후 동 개간공사를 시작타가 1958.4.27. 소외 2는 동 개간 권리를 원고의 망 부 소외 3에게 양도함에 있어 미개간 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250,000평으로 정하고 양도 금액은 평당 22환(구화) 계 금 5,500,000환으로 하고 계약 당일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은 전시 원소유자들의 승낙서를 완비 지참하고 실지 측량으로 개간면적의 평수를 확정한 후에 지급키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 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 일체의 권리를 이양하기로 각 약정하고 전시 소외 3은 전시 소외 2의 권리일체 및 동 미개간지의 점유를 이양받고 위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동 미개간지를 점유하여 동 농지개간공사에 착수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동 개간공사를 계속 중 1958.6.20. 전시 소외 2는 소외 3에 대하여 전시 미개간지의 면적이 150,000평이니 권리양도 금액을 감하여 금 3,300,000환으로 하자고 하므로 소외 3은 이에 응하고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에 대하여는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잔금을 완불한 것이며 그간 소외 3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본건 개간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는 개간한 농경지의 정리, 분배 및 분할 절차만이 미완중에 있으며 본건 농지에 대한 점유 및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그 개간공사가 태반 완성한 전시 본건 토지 5,955평내에 침입하여 경작함으로써 원고의 개간지정리 및 분할절차등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답변중 위 주장사실에 반하는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전시 소외 3은 전시 황무지개간에 관한 계약을 전시 소외 2와 체결한 후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전시 본건 토지를 위시하여 전시 전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화함으로써 즉 가공 또는 개조로 동 황무지는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였으니 그 후에 있어서의 전시 소외 2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이므로 소외 2의 전시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2)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 있어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 중 그 주장 본건 토지 (지번 생략)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1 외 38명의 소유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 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사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외 2는 1957년 겨울경 원고 주장과 같이 전시 원소유자들과 동 황무지의 개간계약을 체결하고 동 개간권리를 취득한 사실, 소외 2는 1958.4.27. 전시 소외 3에게 동 개간권리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동 미개간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1,250,000평으로 정하고 양도금액은 금 5,500,000환으로 하고 당일 금 500,000환을 지급키로 하고 잔금중 금 2,500,000환은 1958.5.20., 금 2,500,000환은 1958.6.15.에 각 지급키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 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권등 일체의 권리를 이양키로 각 약정하고 동 미개간지를 전시 소외 3에게 인도한 사실, 소외 3으로부터 금 500,000환을 수령한 사실, 1958.6.20. 전시 개간권리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감가하고 금 500,000환을 수령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으로서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령한 사실, 피고등이 원고 주장 본거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그외의 사실을 부인하고,

(가) 전시 소외 3이 전시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허위로 유가증권인 동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니 결국 전시 1958.6.20.자 금 3,300,000환으로 약정한 계약 및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소외 3의 사기에 의한 전시 소외 2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전시 소외 2는 1958.10.15. 서면으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 개간양도계약은 취소되었으며,

(나) 가사 전시 양도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전시 소외 2는 동 약정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소외 3은 금 1,000,000환만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을 지급치 않으므로 소외 2는 1958.10.15. 상당기간인 1958.10.25.까지 동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나 동인은 동 기간내에 동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958.10.27. 동 양도계약해제의 통고를 함으로써 전시 소외 3과의 개간권리양도계약은 해제된 것이며,

(다) 설사 본건 토지가 전시 소외 3의 개간으로 인하여 가공 또는 개조되어 다른 물건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가공 또는 개조를 한 자 측에 있는 것이지 그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전시 소외 3이 가공 또는 개조를 한 것이므로 전시 소외 2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전시와 같은 소외 2의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소외 3과 소외 2간의 전시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로 된 것이고 전시 소외 2의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원상회복된 것이며 피고등은 원소유자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까지도 받은 소외 2로부터 각 그 경작권을 위임 받아서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3. 입증방법으로서,

(1)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제4호 각 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 내지 제8호 각 증, 동 제9호증의 1 내지 3, 동 제10,11호 각 증, 동 제12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송전 및 환송 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3,8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0,11호 각증, 동 제12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4호증의 1,2의 각 관인 부본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동 제5 내지 7호 각 증, 동 9,13호 각 증은 부지라 하고,

(2)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3호 각 증, 동 제4호증의 1,2 동 제5 내지 11호 각 증, 동 제12호증의 1,2, 동 제13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7, 8,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동 제10,11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2 각증의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7,8호 각 증의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12호증의 1,2는 그 송달받은 사실만을 인정하나 그 내용은 부지라 하고 동 제4,6호 각 증, 동 제5호증의 1,2는 각 부지라 하다.

이유

1. 주문에 기재한 본건 토지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지번 생략)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1 외 38명의 소유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의 토지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사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외 2는 1957년 겨울경 전시 원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 전시 황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전시 소유자들과 동 황무지개간계약을 체결하고 동 개간농지의 소유권은 소외 2와 각 소유자의 공유로 하되 개간공사가 완료하면 각 분할등기절차를 취하도록 각 약정하고 동 황무지개간권리를 취득한 사실, 소외 2는 1958.4.27. 원고의 망 부 소외 3에게 동 개간권리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동 미개간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250,000평으로 정하고 권리양도금액은 금 5,500,000환으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권 일체를 이양키로 각 약정하고 동 미개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1958.6.20. 전시 견적 평수 250,000평이 150,000평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 견적 평수를 150,000평으로 하고 권리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감가 결정한 사실, 전시 소외 3은 전시 소외 2에게 금 1,0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에 대하여는 소외 2에게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 피고등이 원고주장 전시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4, 5, 환송전 및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시 소외 3은 본건 토지 5955평을 위시한 동 황무지를 전시 소외 2로부터 인도받아 1958.5.경부터 동년 6.경까지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개간하고 대부분 그 개간공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동 개간한 농경지정리분배 및 분할절차만이 미완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7, 8,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은 전시 각 증거등에 비조하여 당원의 조신키 난한 바이고 타에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의 전거증으로 하여도 위 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좌가 없다.

3. (1)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전시 소외 3이 전시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허위로 유가증권인 동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한 것이니 결국 전시 1958.6.20.자 금 3,300,000환으로 약정한 계약 및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전시 소외 3의 사기에 의한 전시 소외 2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소외 2는 1958.10.15. 서면으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동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설사 소외 3이 허위로 전시 액면 금 2,300,000환의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 1958.6.20.자 전시 소외 3과 소외 2간에 견적면적을 150,000평으로 하고 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정한 것은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의 일부 수정에 불과하며 동 계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약속어음의 발행은 잔금 2,300,000환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니 동 약속어음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해서 곧 전시 1958.6.20.자 약정과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이 무효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1958.6.20.자 약정과 1958.4.27.자 양도 동 약정 및 계약이 소외 3의 사기에 기한 전시 소외 2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동 사실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그 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 동 소송대리인은 가사 전시 양도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시 소외 2는 전시 소외 3과의 약정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은 금 1,000,000환만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2는 1958.10.15. 상당기간인 1958.10.25.까지 동 잔금을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나 소외 3은 동 기간내에 동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58.10.27. 동 개간권리양도 계약해제의 통고를 함으로써 동 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 5,955평은 전시 소외 3이 황무지와 공히 전시 소외 2로부터 인도받아 그간 전시 소외 3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개간함으로써 농토가 된 것이니 전시 소외 2는 계약해제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전시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 전시 원심증인 소외 4, 5, 환송전 및 환송후 당심증인 각 소외 6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시 소외 3은 1958.4.27. 전시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 5.1.경부터 1958.6.30.경까지 간에 동 황무지를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대부분 개간을 완료하고 농토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7, 8,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은 전시와 같이 당원의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위 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양도계약체결 후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본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58.10.27. 이전에 이미 본건 토지 5,955평을 위시한 전시 154필의 황무지는 전시 소외 3이 개간함으로써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소외 2의 본건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외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다음 동 소송대리인은 설사 본건 토지가 전시 소외 3의 개간으로 인하여 가공 또는 개조되어 다른 물건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공 또는 개조를 한 소외 3은 계약해제권이 소멸되나 그 상대방인 소외 2는 그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실당하다.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상금 유효히 존속하고 있으며, 소외 3의 호주상속인인 원고는 본건 토지 5,955평을 점거하여 이에 대한 운영처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전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소외 2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을 받아 본건 토지(가금면 가흥리) 767의 답 5,955평을 경작하고 있는 피고등은 전시 소외 2가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58.10.27. 이후 전시 본건 토지인 (지번 생략) 답 5,955평의 소유자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외 2가 그 소유권자로부터 경작권의 위임을 받았건 받지않았건간에 원고에 대하여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전시 본건 토지 5,955평에 침입하여 경작함으로써 원고의 동 토지의 정리분배분할절차등 개간사업의 완결공사를 방해하는 피고등에 대하여 그 방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것인 즉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실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3조 , 제94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김용철 이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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