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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7. 18. 선고 71나9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23]
판시사항

제권판결과 부당이득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갑"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위 어음의 결재를 위하여 피고의 거래은행구좌에 금 550,00원을 입금시켰는데 피고의 위 은행구좌에서 금원을 인출해 갈려면 반드시 피고명의의 수표나 약속어음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정아래서 위 "갑"이 위 금원을 인출해갔으며 한편 피고는 위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거래은행은 위 어음소지인에게 대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는 부득이 그 어음금을 위 소지인에게 변상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8.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5.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2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1.3.2. 피고의 아들되는 소외 3으로부터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채 피고 명의의 액면 금 570,000원 지급기익 1971.5.2.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 상업은행 부산지점 발행지 부산시로 된 약속어음 한장(갑 제2호증)을 빌려쓰고 원고는 위 어음의 결재를 위하여 그해 5.3.에 우선 금 550,000원을 위 은행의 피고구좌에 입금시키고 동 입금부표를 피고에게 전달해 달라고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 동 소외인은 그 무렵 위 피고구좌에서 원고가 입금한 위 금 550,000원을 추심 인출해간 사실, 한편 피고는 그 아들 소외 3이 피고명의의 위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한 사실을 뒤늦게 그해 4월초순께야 알고 위 피고 거래은행에다 위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을 요청하고 그달 17일께 부산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그해 8.16. 같은 법원 71카177호 로서 위 어음을 포함한 어음10매( 소외 3이 모두 위조한 것)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고의 위 거래은행은 피고로부터 사취계가 제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인하여 원고는 부득이 그 어음금을 소지인에게 변상하고 그 어음을 회수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금 550,000원을 위 은행의 피고 구좌에 입금시킴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상당의 이득을 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소외 3이 입금표를 소지하고 있고 자기가 입금한 것이라고 하며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입금한다는 사실을 전연 들은바 없으니 그 입금표를 가진 사람이 권리있는 자로 믿고 추심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득이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에 있어서 피고의 거래은행구좌에서 금원을 인출해 갈려면 반드시 피고명의의 수표나 약속어음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소외 3이 입금부표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구좌에 입금한 이건 금원을 추심해 갔다는 주장자체 그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소외 3이 위 임급부표나 또는 피고 명의의 수표나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하여 불법으로 위 금원을 추심 인출해 갔다고 한들 피고로서는 동 소외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청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8.29.부터(원고는 위 금원을 입금한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본소제기로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밖에 없다)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넘치는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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