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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9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457,3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3.부터 2016. 12. 8.까지 인도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철강원자재를 납품하였고, 위 납품대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8. 4. 5. 피고 C과 사이에 “E이 원고에게 264,457,34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457,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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