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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69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72,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매업을 하는 피고와 철강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7.부터 피고에게 철강재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 31.까지 시가 208,672,570원 상당의 철강재를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8. 납품대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188,672,57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납품대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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