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201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22,5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9,237,500원, 원고 D에게 39,14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H’라는 상호로 라면, 스낵 도ㆍ소매업을, 원고 B는 ‘I’이라는 상호로 음료, 식품 도ㆍ소매업을, 원고 C는 ‘J’라는 상호로 라면 도매업을, 원고 D는 ‘K’이라는 상호로 라면, 스낵 도ㆍ소매업을, 원고 E은 ‘L’라는 상호로 라면 도ㆍ소매업을, 원고 F은 ‘M’라는 상호로 식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4. 1. 2.경부터 2014. 2. 15.경까지 피고에게 25,855,000원 상당의 비빔면 등의 라면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은 위 납품대금 중 12,532,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13,3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2014. 1. 23. 이후 피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O과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제10호증의 2, 3,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망 P와 사이에 망 P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