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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38438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A은 2016. 7. 14. 21:35경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군산시 미장안길 55와 경포천 사이 신축도로에서 군산한일교회 경문교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편도 2차로)로 진행 중 경포천 현대파인빌1차아파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B(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도로는 전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가로등 및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군산시는 이 사건 공사(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의 도급인이며,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갑 제2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82,989,160원(갑 제5호증)을 지급하였다.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도로는 미개통되어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은 보행인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택지조성공사 지역으로서 보행자의 완전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갑 제4호증). 반면 보행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미개통 도로로서(특히 이 사건 사고 시간과 같은 야간이라면 가로등과 신호등도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차량 운전자가 운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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