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중인 서울 노원구 I, 도봉구 J 일대 경원선 K 사이 본선구간 1.46km 철도 이설공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 피고인 A는 E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와 시공과정 일체를 총괄ㆍ감독하는 자, 피고인 B은 E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본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피고인 C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주)L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본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목공사 등에 따른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E로부터 위 철도이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M(주)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에 대한 시공과정 일체를 총괄ㆍ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M(주)는 2011. 3.경부터 서울 노원구 N(용산역 기점 19킬로미터 760미터 지점.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 일대에서 경원선 철도를 초안산 방면으로 약 15미터 가량 이설하는 공사 산의 일부를 굴착한 자리에 콘크리트 박스(개착박스)를 만들어 개착박스 안에 철로를 설치하고 개착박스 상부를 통과하는 배수로를 만드는 공사임 에 착수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1. 6. 16.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초안산 일부를 절개하고 공사용 차량 통행을 위한 차량진입로 및 산마루측구 산을 절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