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무역업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중국산 제습기 3,760대를 407,7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입,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는 2011. 11. 25.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약 12억 원에 이르는 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제습기 납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H에게 “내가 제습기를 수입하여 2011. 4.경부터 이미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제습기 3,760대가 인천항에 들어와 있는데 통관비와 창고비가 없어서 물건을 못 찾고 있다. 인천항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어 창고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이니 창고비를 다 계산하고 통관을 시키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99,000,000원이 필요하다. 제습기 3,760대를 공급하여 줄 테니 99,000,000원을 더 달라”라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제습기를 수입하여 인천항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D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제습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20. D의 기업은행 계좌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통하여 9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 위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