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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7 2014고단19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E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습기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급하는 제습기를 고객에게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3. 6. 12.경 오산시에 있는 F학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정가 396,000원 상당의 청호나이스 제습기를 30,000원에 판매하여 G에게 3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제습기 65대를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24,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F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정가 396,000원 상당의 청호나이스 제습기를 3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제습기 65대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합계 3,700,000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1,0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1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E지사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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