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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제습기 등의 공동구매 주문자를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1. 에어컨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19. 천안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디지털프라자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내가 G인데 에어컨을 3대 구입할 테니 배송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실제 ‘G’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여 위 에어컨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대금결제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에어컨의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5. 19. 에어컨 2대, 같은 달 22.경 에어컨 1대 시가 합계 10,620,000원 상당의 에어컨 3대를 주문지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제습기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인터넷 공동구매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제습기 1대당 250,000원이며 일주일 내로 택배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습기를 구입하여 택배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습기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8,120,000원을 송금 받고도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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