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2011. 12. 2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H에게 3,760대의 제습기가 인천항에 들어와 있다고 기망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습기를 인도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 회사에서 당초 약속했던 제습기 5,000대의 추가 주문을 하지 않아, 중국의 제조업체에서 기존 주문량에 대한 납품마저 거절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2012. 1. 6.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습기에 대한 품질 재검사, 상표 변경 등의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2012. 4. 16.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할 통관비용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2011. 12. 20.자 사기의 점 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H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제습기 3,760대가 인천항에 들어와 있는데 이를 통관시키려면 통관비와 창고보관비 합계 9,9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통관비와 창고보관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제습기 물품공급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