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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3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9.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4.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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