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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6고단28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일반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 2016.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광양시 D, E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해 골든 브릿 지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적 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권리자는 2015. 3. 30. 경 계약 이전에 따라 조은 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조은 저축은행에 추가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을 2억 8,600만 원에서 5억 4,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 하고, 2016. 1. 22. 경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262,736,579원을 대출 받은 다음 그 중 209,585,078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53,151,501원을 피의 자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3,151,501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광양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H은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 하여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보증금채권에 대한 담보 조로 2015년 경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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