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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131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169,088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년 당시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는 2016. 7. 8. 교내 체육관에서 태권도부 훈련을 받다가 발차기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고, 같은 달 13. 태권도부 훈련 도중 다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위 각 사고를 ‘종전 사고’라고 한다). 원고 A는 2016. 7. 14. G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혈관절 중 좌슬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진단받았다.

다. 그 후 2016. 9. 23. 원고 A는 교내 체육관에서 태권도부 훈련을 받던 중 발차기 동작을 하면서 우측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고, 다음날 G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우슬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

A는 2017. 1. 6. H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부 관절경 하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 파열, 좌측 슬관절부 관절경 하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같은 날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부분 절제술, 좌측 슬관절부 연골판 부분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및 추벽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2017. 1. 16. 퇴원하였다. 마. 원고 A는 2017. 12. 18. H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을 진단받고, 같은 날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부 관절경 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활액막 제거술 및 내고정물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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