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4가합57064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킨키산업신용조합(近畿産業信用組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1) 망 I[I, 일본식 이름(通名) J,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21. 6. 23.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1. 1. 19. 사망하였다. 2) 원고 A, B, C, D, 망 K(K, 2010. 9. 11. 사망)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E, F, G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망인 명의 예금 인출 등 1) 킨키산업신용조합 예금 인출 및 출자금 환급 가) 피고[일본식 이름(通名) L]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에 망인 명의의 일본 소재 킨키산업신용조합 정기예금구좌(구좌번호 M)에서 2011. 1. 25. 14,000,565엔, 2011. 6. 13. 14,000,038엔을 각 인출하였다

[취급점: 킨키산업신용조합 이쿠노지점(生野支店)]. 나) 피고는 2011. 8. 2. 망인 명의의 킨키산업신용조합 출자지분 양도신청을 하고 2011. 8. 9. 피고 명의의 계좌에 출자금 1,000,000엔을 입금받았다[취급점: 킨키산업신용조합 이쿠노지점]. 2) 국내 예금 인출 가) 피고는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 계좌(계좌번호 N)에서 2011. 2. 9. 73,000,000원, 2011. 2. 10. 42,6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취급점: 외환은행 신제주지점]. 나) 피고는 2011. 2. 10. 망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2. 3. 2. 분할 후 상호: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O)에서 6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취급점: 함덕농업협동조합 중앙지점]. 다.

피고 명의 금융채권 매입 및 해지 1) 피고는 2008. 11. 21. 4억 원의 후순위 외환은행채권(채권 만기 2014. 5. 21.)을 매입하였다가 2014. 5. 21. 이를 해지하였다. 피고는 2008. 12. 29. 3억 원의 후순위 외환은행채권(채권 만기 2014. 6. 29.)을 매입하였다가 2014. 6. 30. 이를 해지하였다[취금점: 외환은행 제주지점]. 2) 피고는 2008. 11.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