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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사망한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들로서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망인 명의의 예금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4.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광주은행 조선대학교 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 전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E’, 금액란에 ‘20,000,000’,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을 찍어 망인 명의의 종합 전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종합 전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망인 명의의 종합 전표 5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광주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망인 명의 예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즉석에서 2,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000,000원을 출금하여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3. 3. 아버지 인 망인이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을 위하여 망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5. 3. 3. 경 광주 동구 금남로 217에 있는 농협은행 금남로 지점에서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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