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산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