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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5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08: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와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9: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첨단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9:0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현대자동차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40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32,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6. 09:10경 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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