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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 도련사거리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운행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당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 뒷범퍼 부분과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8세)가 운전하는 I 렉스턴 차량의 좌측 옆문 부분 및 1차로에 정차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말리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 F(여, 34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아반떼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3차로에 정차 중이던 N이 운전하는 O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L,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21,042,15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6,615,805원이 들도록, 피해자 L의 차량을 수리비 약 1,068,142원이 들도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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