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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9:35경 동해시 나안동 나안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가동 쪽에서 삼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레이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산타페 차량이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SM5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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