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4세)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좌측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횡단 신호 시 횡단보도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저속으로 유턴을 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로 아닌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부터 횡단보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달려와 유턴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후미 부분에서 나타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하다
발생된 사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