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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9 2011노55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폐품 수집을 도와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할 뿐 C과 함께 절취행위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C과 함께 1톤 화물트럭을 빌린 후 경기 여주군 일대의 공사현장 등지에서 건축자재를 훔칠 것을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 2010. 1. 18. 06:00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단지 공사현장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102,000원 상당인 샤포드 34개를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고, ㈏ 2010. 1. 20. 05:00경 경기 여주군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333,000원 상당의 내열비닐 절연전선 38kg 을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여,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C과 함께 J로부터 1톤 트럭을 빌려 함께 고물을 줍기 위해 최소 2-3일 이상 함께 다녔는데, 문제가 된 샤포트는 F단지 공사현장에서, 전선은 I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모두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사현장이었다.

②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운전만을 해주었고, 샤포트를 실을 때 차에 앉아 있고 본인이 싣는 것을 말리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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