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건축현장 ‘목수’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 D(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목수 조공’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2. 15. 18:3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 등을 가져다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고철을 싣고 갈 G 화물차를 위 현장에 대기시키고, C과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등 고철 120kg을 위 화물차에 옮기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D와 함께 위 화물차에 위 고철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말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인코너 150개, 아웃코너 100개 등 건축 자재를 제1항 기재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H빔, 파이프 앵글 등 건축자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철근토막 약 3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피해현장 및 피해품사진, 범행이용차량 및 J 사진, J 금전출납부 사본, 피해자 H가 제출한 미입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