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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11.30 2011고단7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형장에서 알게 된 C과 함께 1톤 화물트럭을 빌린 후 경기 여주군 일대의 공사현장 등지에서 건축자재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18. 06:00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단지 공사현장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102,000원 상당인 샤포드 34개를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0. 05:00경 경기 여주군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333,000원 상당의 내열비닐 절연전선 38kg 을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43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한 것밖에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C과 함께 J로부터 1톤 트럭을 빌려 함께 고물을 줍기 위해 최소 2-3일 이상 함께 다녔다.

문제가 된 샤포트는 F단지 공사현장에서, 전선은 I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모두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사현장이었다.

② C은 당초 수사기관 및 본인에 대한 공판절차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다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나서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은 운전만을 해주었고, 샤포트를 실을 때 차에 앉아 있고 본인이 싣는 것을 말리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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