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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5 2016고합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물트럭에 과일 등 물건을 실어 도로 등지에서 판매를 하는 노점상으로, 2016. 7. 3.경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여, 47세, 가명)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화물트럭에 체리를 싣고 다니며 피해자와 함께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7. 6.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에서 체리를 판매하기 위해 정선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00경 숙박을 하기 위해 정선군 F에 있는 ‘G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비, 기름값 등 경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으니 방을 하나만 잡자. 내가 침대 밑에서 잘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전에도 다른 아줌마들과 일할 때 방 하나를 잡고 잠을 잤다.”라고 말하며 위 모텔 401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코 고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아요.”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9. 1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J 1톤 포터 화물트럭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주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유를 마치고 위 차량에 승차한 뒤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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